청년정책 및 관련법률

[근로계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계약 유의 사항

자타공감 2023. 9.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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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속된 근로 기간에 따라서 

고용형태는 구분됩니다.

 

총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

한 달, 3개월, 1년과 같이 총 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으로 불립니다. 

 

관련 특징 비교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정규직 VS 비정규직 고용형태 알아보기

 

오늘은 비 정규직 중에서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임시직)' 형태로

사용자(=사업장)와 계약을 맺을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해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의 하나라도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념 정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근로계약서 상 서면명시 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계약시 서면명시항목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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