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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약속된 근로 기간에 따라서
고용형태는 구분됩니다.
총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
한 달, 3개월, 1년과 같이 총 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으로 불립니다.
관련 특징 비교는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오늘은 비 정규직 중에서 '기간제(계약직)' 및 '단시간(임시직)' 형태로
사용자(=사업장)와 계약을 맺을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도 법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해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의 하나라도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념 정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근로계약서 상 서면명시 내용]
[관련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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