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및 관련법률

[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 통상임금?

자타공감 2023. 9. 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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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정도는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개념은 입사 후,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실질적인 '현금' 보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의 평균액

 

 

· 연차수당

· 휴업수당

· 재해보상

· 퇴직금

· 감급

 

*단,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 / 비적용 선택 가능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통상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근무했던 수습 기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받을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지게 됩니다.

 

·수습 근로자의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의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업무 회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통상임금?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시급,주급/월급/도급)

 

 

통상임금 산정 근거

· 연차유급수당

· 연장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 육아휴직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단,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 / 비적용 선택 가능 *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 지출의 기준

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조정하기 힘들지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곧 퇴사할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예를들면,

00기업의 성과급 지급 시기가 매년 2월 이라면

3월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될 시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이 (성과급으로 인해)

상승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 근거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평균임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평균임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평균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평균임금 최저한도,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www.easylaw.go.kr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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