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및 관련법률

[목돈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건설업,제조업 취업자대상)

자타공감 2023. 6. 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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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타공감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종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본 제도가 운영된지는 꽤 됐지만, 올해는 지원대상을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중에서 종사 기업의 규모가 만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곳으로 축소 운영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지원개요

건설업, 제조업 내 중소기업에 생애 첫 취업한 청년이 만 2년 간 근무하며, 매월 나눠서 총 400만원을 저축할 경우

2년 만기 시점에 정부와 기업에서도 각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 금액

 

2.지원자격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종사분야 : 제조업, 건설업

-종사기업규모 : 5명 이상 ~ 50인 미만

 

3. 신청절차

▶ STEP 4 - 고용센터에서 '참여 승인' 이후, 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별 신청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4.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신청TIP

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첫 취업에 한해, 생애 딱 한번 참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신청하기 보다는, 입사 후 1~2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해당기업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신청을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신청했다가 2~3개월 이내 퇴사하면 재취업시 재신청이 안됨)

 

2)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하게 되는 '기업'측의 사전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제도는 기업에서도 매달 적립금 납부 및 관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입사가 확정된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기업측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로인한 업무가 많아진다고 생각하여, 참여를 꺼리기도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제공하는 연봉이 만족할 만하고, 기업측에서 해당 정책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기업 측에 무리한 가입 요구를 할 필요는 없겠죠?? (목돈 마련에 눈이 멀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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