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② 퇴사 사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 (아래 항목 참조) 실업급여 지급 사유① 비자발적 퇴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있는 퇴사 사유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 예외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② 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