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및 관련법률

월급 이외, '부가 급여'?

자타공감 2023. 10.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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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정기적인 급여 이외에

각종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회사는 3년 근무하면

1달 간 유급 휴가를 줘~"

 

"우리 회사는 아침하고 저녁이 공짜야"

 

"우리 회사는 매년 100만원 상당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해줘"

 

와 같이 회사마다 현금 성격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기존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때문에 부가 급여는

회사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가급여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보상

 

 

 

부가급여의 종류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퇴직금>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

 

<유급휴가>

일정한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유급 휴일

 

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총 15일의 유급휴가 제공

 

▶ 여기까지는 노동법상 의무입니다


이 외에도 노동법상 의무는 아니나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구성원 사기 신작을 위해 제공하는

부가급여는 다양합니다.

 

-경조휴가비

-기숙사

-통근차량

-구내식당

 

 

부가급여 좋은 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게 가장 좋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임금 외의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및 관련 소득을 근거로 한

각종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건비와 관련한 조세 및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애사심을 북돋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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