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타공감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첫 직장 생활을 중소 기업에서 시작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 규모가 작으면 아무래도 전 직원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소통'하며, '자기 주도적'인 업무를 통해 회사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부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보니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 1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혹은 앞으로 입사할 곳에 해당된다면
근로 시작 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필수 항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상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형태의 근로자로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무기계약직/일용직/육아휴직자도 포함
1.근로계약서 작성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ㅠㅠ)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의 하나 업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부당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이 되거나 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코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며 근로 시작 이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항목
1) 임금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휴게 및 휴일 :
-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 기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계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여성보호 :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타 : 임산부의 보호, 육아시간, 태아검진의 시간 등 보장
4) 재해예방 및 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요양보상 / 휴업보상 / 장해보상 / 유족보상 / 장례비 등에 관한 사항)
3.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출처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 해당 양식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협의하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서식 | 고용노동부 - 서울관악지청> 뉴스·공지> 알림> 전체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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