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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불법 아닌가요?

자타공감 2023. 7. 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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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타공감입니다.

 

간혹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는 청년들을 보곤 합니다.

해당 임금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체결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개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잘 모르는 상태로 얼렁뚱땅 계약을 맺고, 나중에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최근 여당에서 앞장 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겠지만 혹시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제도의 장단점과 특징을 명확히 파악한 후, 만의 하나라도 정당한 근로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겠습니다.

 

 

1.포괄임금제란

우선 포괄임금은 법적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 판례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허용된' 개념일 뿐입니다.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정액수당제) 임금지급계약 (대법 1997.4.25, 95다4056)

 

2. 포괄임금제의 유형?

1) 정액지급 방식

☞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에 대한 구분이 없는 계약

예) 계약형식 - '월급 400만원' 통계약

 

법정제수당이란?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라 법으로 보장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오로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주가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있는 임금입니다.  이를테면,  1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회사의 사정이나 업무 특성으로 인해

-퇴근 시간 이후에 근무했다면  ▶  '연장수당'을,

- 밤 10시 이후 ~ 다음날 새벽 6시 전까지 근무했다면  ▶   '야간수당'을

- 주말 등 쉬는날까지 나와서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2) 정액수당 방식

☞ 기본급과 법정수당이 구분은 되어있지만 법정수당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계약

예) '월급 300만원 + 법정제수당 100만원' 계약

 


 

3. 포괄임금제가 존재하는 이유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

예) 경비, 감시, 통근버스 운전업무 등

 

4. 포괄임금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위의 경우처럼 직원이 일한 시간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에 한해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간혹 법정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포괄임금계약 성립 조건

1)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아야 합니다.

3)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명시하여 해야 하고, 단서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했을 때는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도입해서는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각종수당의 지급률이나 지급일수 등이 법정계산방식에 의해 산정된 것 이상 일때에 한해서 효력을 가집니다.

 

 

※ 자료출처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연봉제 - 노동OK (nodong.kr)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연봉제 - 노동OK

연봉제도와 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연초에 회사와 1년간 연봉총액을 결정하고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회사측에 이에상응하는 대가을 요구하자

www.nodo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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