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정도는 명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개념은 입사 후,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실질적인 '현금' 보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임금의 평균액 · 연차수당 · 휴업수당 · 재해보상 · 퇴직금 · 감급 *단,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적용 / 비적용 선택 가능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통상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근무했던 수습 기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받을 실질적인 보상이 적어지게 됩니다. ·수습 근로자의 3개월 이내 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