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및 관련법률

2024 실업급여 신청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자타공감 2024. 5.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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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퇴사 사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 (아래 항목 참조)

 

실업급여 지급 사유

① 비자발적 퇴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있는 퇴사 사유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 예외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② 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린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희망퇴직자 모집에 의해 퇴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변경, 타지역 전근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체력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직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퇴사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관할 기관에 제출요청

☞사업주가 위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단계

고용24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신청서' 작성

www.work24.go.kr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3단계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4단계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센터 찾기 (ei.go.kr)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도 거

www.ei.go.kr


 

5단계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수급 

방문 이후에는 관할 고용센터 직원의 상세한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 실업인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 상태를 고용센터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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