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에게 재취업 준비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생활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최소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② 퇴사 사유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 (아래 항목 참조)
실업급여 지급 사유
① 비자발적 퇴사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있는 퇴사 사유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 예외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② 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린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희망퇴직자 모집에 의해 퇴사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변경, 타지역 전근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체력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직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한
☞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퇴사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관할 기관에 제출요청
☞사업주가 위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단계
고용24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신청서' 작성
3단계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온라인 교육' 수강 (필수)
워크넷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4단계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5단계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수급
방문 이후에는 관할 고용센터 직원의 상세한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 실업인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 상태를 고용센터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청년정책 및 관련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딸 수 있는 취업 자격증 종류 (0) | 2024.05.07 |
---|---|
20-23세 주목, 공연관람료 20만원 지원받는 방법 (0) | 2024.04.13 |
청년해외인턴십 : 'WEST 프로그램' 참여 방법 (~3.20) (0) | 2024.02.15 |
[근로시간]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은? (0) | 2024.02.12 |
[비용지원] 서울시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3.8) (1)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