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란?
☞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있는 시간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계 시간을 제외한 시간
근로시간 판단 기준
①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② 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③ 워크숍/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
*단순 친목도모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④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⑤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 근로시간 vs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
① 일반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②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③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①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체결
②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
50% 이상 가산 수당 지급
[휴일근로]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 -50% 이상 가산 수당 지급
8시간 초과 - 100% 이상 가산 수당 지급
[야간근로]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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