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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러분과 같은 사회초년생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
<시급>
9,860원
<일 8시간 근무 시, 일급>
78,8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6만 740원
2023년과 달라진 점
① 2.95% 인상
-2023년 9,260원
-2024년 9,860원
② 복리후생비 포함!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으로 변경
예) 기본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
-2023년 기준 : 총 200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달(X)
-2024년 기준 : 총 210만원으로 최저임금법 준수(O)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청년정책 및 관련법률] - 월급 이외, '부가 급여'?
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근로자의 고용형태 무관
- 근로자의 국적 무관
수습 기간 중에는 어떻게?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근로자는?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인턴사원, 위촉직 등)
② 단순노무 종사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한 직종)
2024년 최저임금 언제부터 적용?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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